NS홈쇼핑은 성실납세 및 국세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 수상은 2008년 이후 두 번째다. NS홈쇼핑은 모범납세자로 3년 동안 세무조사유예 혜택과 함께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 담보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다.
분당세무서장 서재룡(왼쪽), NS홈쇼핑 조항목 전무(오른쪽) |
NS홈쇼핑 관계자는 “NS홈쇼핑이 성실 납세자로서 평가 받은 금번 표창에 구성원으로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낀다. 앞으로도 NS홈쇼핑은 건강하고 바른 기업으로 대한민국의 납세자로서 의무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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