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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사 테러] 리퍼트 美대사에 흉기 휘두른 金씨, 처벌수위는?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마크 리퍼트(사진) 미국 대사를 흉기를 이용해 공격한 괴한이 경찰에 붙잡힘에 따라 그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리퍼트 대사는 5일 오전 7시 40분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회에 들어가던 중 김모(55) 씨로부터 면도칼로 얼굴과 왼쪽 손목 부위를 공격당했다.

김 씨로부터 여러 차례 공격받은 리퍼트 대사는 피를 흘린 채 순찰차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사진=아사히 신문]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순찰차에 태워지기 직전 “전쟁 반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오늘 테러했다. 우리마당 대표다. 유인물을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법에는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에 대해 다루고 있는 조항이 있다. 형법 108조는 한국에 파견된 외국 사절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김 씨의 경우 외국 사절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향후 검찰 측이 형량이 더 높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수 있다. 상해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 부장판사는 “상해죄로 기소하게 되면 재판에서 작량감경하더라도 징역 1년6월이 나온다”면서 “외국 사절임을 인식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한 흉기까지 사용해 법정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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