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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대구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28세대...자격 없는 임차인 우선분양 ‘적발’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도시공사가 대구시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645세대를 무주택자 우선 분양하면서 28세대를 자격 없는 임차인들에게 우선 분양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5일 대구도시공사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시공사가 대구시 달성군 지역에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4년 8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공공임대주택 645세대 중 644세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분양체결 당시 주소만 확인하고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해 전입상태가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 등은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임대주택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당시의 분양체결이 미거주 수백일 등 자격 미달 임차인 28세대에 대한 불법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주민등록 전ㆍ출입사항을 조회하는 등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실제 거주했는지 및 주민등록 전입상태가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10년 7월 29일 국토교통해양부 질의 회신에 따르면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란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한 이후부터 계속 거주(실거주 및 주민등록 전입 포함)한 자격 있는 임차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감사원은 “대구도시공사 사장이 이후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지 않는 등으로 우선분양전환 대상 자격에 미달한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조치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당시 직원 2명이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해 이번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징계시효가 지나 주의조치만 받고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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