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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김종식]옛날 간통과 오늘날의 간통
고조선 시대부터 형벌이 가해졌던 간통죄가 폐지됐다. 최소한 간통했다고 해 쇠고랑 찰 일은 없어진 셈이다. ‘배우자가 모텔에서 간통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도 경찰이 출동할 의무도 사라졌다. 이제 간통의 결과는 민사적으로 해결 할 문제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차원의 두가지 큰 변화와 흐름을 강조해 보고자한다.

첫째, 그동안 간통죄의 피해자와 경찰은 그 입증에 애를 먹었다. 성교(삽입)행위 유무 확인이 사건 처리의 관건 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간통(성교)하는 장면을 목격(촬영)한다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 정도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배우자나 경찰이 어렵게 현장에 임하면 간통 직전이거나 상황이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간통 피해 당사자는 그 순간을 용의주도하게 채증해 줄 전문인를 찾게 됐으며, 그들이 바로 민간조사원(사설탐정)이다. 물론 아직 법제화 이전이라 음성적이다. 일부에서는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간통관계가 의심되는 남녀를 밀착 추적ㆍ촬영하거나 간통하는 방에 난입하는 등 일탈도 적지 않았다. 이런 채증행태는 곧 민간조사원에 의한 대표적인 사생활 침해 사례로 지적돼 왔다.

이에 반해 민사상 부정행위(不貞行爲) 입증은 형사상 간통죄 입증방법에 비해 훨씬 쉽다. 민사사건에서의 ‘부정행위’는 간통죄 보다 매우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간통죄 입증에서는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기댈 언덕이 없어졌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입증을 전적으로 당사자가 지게되는 것인 바, 이때 전문성 결여의 문제로 부정행위를 직접 찾아 나설 수 없다면 부득이 민간조사원이나 변호사에게 사실관계 파악을 의뢰하게 될 것이다.

아직 제도화된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업은 간통죄 폐지를 계기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둘째,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간통을 한사람도 혼인의 사실상 파탄상태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렸다. 즉 파탄을 야기한 사람도 이혼을 떳떳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기인해 보라는 듯 간통을 한후 마치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양심을 보이는 것처럼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는 술책적 부정행위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위자료로 상당한 돈을 선뜻 내놓을 수있는 계층에서 특히 나타날 개연성이 높은 행태다. 실제 간통죄가 오래전 폐지된 미국ㆍ영국ㆍ일본 등의 탐정들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단순 채증에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의 배경과 진위(음모)까지 살피는 일을 과제로 해온지 오래다. 우리도 복잡ㆍ다양한 생활 양태와 소송구조의 변화에 사적ㆍ능동적으로 조력 할 수있는 합당한 민간조사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이미 사생활 보호를 위한 토대가 마련된데 이어 간통죄 폐지로 사생활 침해 우려 요인이 크게 해소된 점은 민간조사업의 직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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