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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병원의사 낀 개인택시면허 불법양도 일당 67명 검거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병원 의사와 결탁해 허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면허를 불법양도 판매한 일당 6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해 인천에서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아 판매가 금지된 5년 미만의 개인택시 면허를 판 택시기사와 브로커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된 후 경찰의 추가 수사로 7명이 구속되고 60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삼산경찰서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A(54) 씨 등 브로커 5명과 대리환자 B(61) 씨 등 총 7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C(53) 씨 등 종합병원 의사 4명과 불법으로 택시 면허를 판매한 혐의로 D(53) 씨 등 택시기사 45명을 비롯해 E(65) 씨 등 브로커 1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브로커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D 씨 등 택시기사 45명에게 허위 장기 진단서를 제공해 주고 한 건당 400만∼1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기사들은 C 씨 등이 발급해 준 허위 장기 진단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뒤 택시 면허를 판매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개인택시 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야 면허를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1년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취득 기간에 상관없이 면허를 양도할 수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면허 취득 당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급전이 필요해 5년이 안 된 택시 면허를 팔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알선업자를 통해 알게 된 인천과 서울 등지의 종합병원 의사 4명과 짜고 디스크 등으로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또 목 디스크 병력이 있는 장애인을 골라 수고비로 100만원을 주고 MRI 촬영을 대신 받도록 한 뒤 택시기사에게 돈을 받고 진단서를 건넸다.

한편, 인천지검은 지난해 10월 같은 혐의로 브로커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의사 2명과 택시기사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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