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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허가 시한내 해달라” 요청은 부정청탁 해당 안돼
이것이 궁금하다…사례별 문답풀이
Q. 공직자와 가족중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금품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하나?

A. 금품은 금전·유가증권·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부동산 등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취업 제공·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다.

또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을 받아서도 안 된다. 여가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Q. 공직자의 아내가 남편이 모르게 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공직자 남편은 자신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할 경우 그 사실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

A. 공직자의 인지 여부는 소속된 기관 또는 이를 처벌하고자 하는 기관 등이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제3자의 신고나 제보가 없다면 가족의 금품수수를 공직자가 알았는지 여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Q.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기자가 점심식사를 했다. 그리고, 그 식비를 국회의원이 계산했다면?

A. 국회의원과 정당·국회 출입기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식비를 계산한 국회의원과 점심을 제공받은 기자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김영란법은 대통령령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료·부조의 목적으로 적용되는 금품은 허용하도록 돼 있다. 그 금액 한도는 현행 공직자 행동강령이 정하는 3만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과태료의 범위는 밥값의 2배에서 5배인 사이가 적용된다.

Q. 건설업체 직원이 구청 인허가 담당자에게 허가 처리 진행상황을 물어보면서 서둘러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나?

A.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과 관련 공공기관에 특정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해 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개입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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