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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 법’ 공부하는 재계
‘김영란 법’ 일부 조항, 직무관련성ㆍ대가성 없어도 처벌…양벌규정 등 엄격

재계, 부정행위 방지 위한 윤리경영 시스템 세밀한 정비의 필요성 공감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 재계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일명 ‘김영란 법(안)’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올해 첫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김영란 법)’의 입법 동향과 기업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김영란 법(안)에 의거하면 기존 형법과는 달리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데다, 적용 대상에 법인도 포함되는 등 기업 활동에 적잖은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백기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김영란 법에 대해 “김영란 법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국의 뇌물방지법(Bribery Act) 등 선진국의 부패방지 법령보다 매우 엄격하다”며 “또 국내 기존 법령과는 달리 기업 임직원이 뇌물 관련 불법 행위를 행할 경우 해당 법인에도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백 변호사는 “직원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관리ㆍ감독을 다하지 못한 기업도 함께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내 윤리규정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을 시행하는 등 사전 노력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안 통과 후 시행까지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만큼, 기업들이 예방ㆍ적발ㆍ조치 등 부패행위와 관련된 윤리경영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하고 임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하라는 주문이다.

이용우 전경련 상무는 “그간 윤리경영임원협의회에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영국 뇌물방지법(Bribery Act) 등과 같은 부패 관련 법령을 계속 공부해왔다”며 “김영란 법 역시 같은 맥락에서 기업 윤리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의장인 김동만 포스코건설 상임감사와 문상일 삼성생명 상무, 김규식 현대카드 상무, 김은태 SK하이닉스 상무 등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위원과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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