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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연월차 수당 몇 월에 받나요?…규정은 1월, 현실은 2~3월, 지연이자 가능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일반적으로 3월쯤 직장인들이 받게 되는 전년도 연월차 수당은 원래 1월에지급되야 한다.

다만 일반 기업들이 연초 각종 수당 정산 문제와 함께 명절 등이 겹치면서 업무를 차일 피일 미루면서3월께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청구원 수당 근로지침은 “연월차 수당은 연월차 수당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해 소멸된 날 이후의 첫 임금지불일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월차 수당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 발생하고, 소멸된 날 이후의 첫 임금지불일은 바로 ‘1월’이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12월 결산 법인이라 근로자들의 연월차 수당을 제 때 챙기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2월이나 3월에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월도 구정설이 껴 있는 경우가 많아 설 보너스 등이 겹치면서 3월로 늦춰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렇게 연월차 수당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임금체불에 해당된다.

현재까지는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재직자의 경우도 임금체불에 대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월차 수당의 경우도 늦게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고,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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