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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국회 법안심사 재가동…與의 ‘경제활성화’ VS 野 ‘공평과세’ 대결 본격화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설 명절 이후 2월 국회가 법안 심사를 재개하면서 여야의 입법 대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여당의 12개 법안과 법인세 정상화 등 야당의 12개 법안이 서로 충돌할 조짐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이제 2월 임시국회 회기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신발끈을 다시 고쳐매고, 남은 회기 동안 최대한의 입법성과를 내기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활성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5일 첫 당ㆍ정ㆍ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경제활성화법 입법이 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경제활성화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앞서 “국회는 지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12개를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책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듯이, 입법에도 ‘골든 타임(golden time)’이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당ㆍ정ㆍ청이 앞으로 투 트랙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 운영이 원활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계류 중인 12개 법안들은 최초 30개 법안 중에서도 쟁점 정도가 심했던 법안이다. 원격의료 허용,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등 의료법 3법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광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등은 수차례야당이 반대했던 법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부터 주장해 온 법인세 정상화 등 공평과세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각오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월 임시국회는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들이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만들고, 청년들과 비정규직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조성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에게는 주거복지와 상가임차인보호 하는 등 주요 민생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는 법인세 정상화가 여야간 최우선 논의대상이 될 것”이라며 “‘13월의 세금폭탄’, ‘14월의 건보료폭탄’이 재발되지 않도록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 경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 조세형평을 위한 세제법안도 반드시 개정시켜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심보육과 보육교사처우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등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최저임금법 등의 개정안을 촉구했지만 이 역시 여당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 초반 일찌감치 ‘당론’으로 발의된 당의 전략법안이다. 당 소속 대부분의 의원이 법안에 서명했다. 총 12개 법안 중 절반이 2012년에 발의됐는데도 4년째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할 정도로 여당의 반대에 막혀 고전하고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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