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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vs ‘개인정보 침해’ 맞고소戰 비화될수도
수서 경찰서 본격 수사착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로 물의를 빚었던 이정렬(46) 전 부장판사가 ‘막말 댓글’ 논란의 이모(45) 전 부장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온라인으로 고소건이 접수되면 통상 해당경찰서로 바로 내려보내지만 전직 판사간에 벌어졌고 논란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지방청으로 보낼지 일선서로 보낼지 검토하다 서울 서초경찰서로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향후 경찰 수사는 이모 전 판사의 이정렬 전 판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중심으로 댓글 작성의 고의성 및 위법성, 다른 댓글 작성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렬 전 판사는 2011년 ‘가카새끼 짬뽕’ 등의 표현을 써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페이수북에 올려 서면 경고를 받았다. 이 때 이모 전 판사는 이정렬 전 판사의 징계 기사에 “페이스북 치워 놓고 네 일이나 좀 열심히 하지 그러셨삼”이란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모 전 판사가 댓글을 단 사실이 어떻게 이정렬 전 판사에게 알려졌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모 전 판사가 자신의 댓글 정보가 위법적으로 공개됐다며 수사의뢰를 할 경우 맞고소 국면으로 진화될 수 있다. 이모 전 판사가 무기명 상태에서 낸 개인적 의견일 뿐 명예 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조사의 무게중심이 댓글정보 유출의 합법성 쪽으로 흘러 전세가 역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모 전 판사가 댓글 일부를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아이디로 해서 작성했다는 점과 그의 이메일 주소가 이미 인터넷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한 위법 절차가 필요 없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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