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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환·환불‘찬밥’…모바일상품권 써,말아?
설선물 1순위 상품권 신바람
유효기간 2~3개월 환불도 안돼…상품권 관련상담만 年2200건
소비자불만 급증 대책마련 시급…99년 폐지 상품권법 부활 의견도


설 명절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으로 해당 온라인몰에서 과일선물세트를 구입한 박모(42)씨. 그는 “과일세트는 이미 장만했다”는 친지의 말에 다른 선물로 교환하려고 했으나 마땅한 선물을 찾을수 없어 환불을 신청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상품권이 아닌 온라인몰에서만 쓸 수 있는 포인트였다. 아예 모바일상품권을 환불하려고 했지만 구매영수증 없이는 최초 구매자를 알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박씨는 “분명히 살때는 온라인 상품권이 혜택도 많고 편리하다고 해서 샀는데 써보니 전혀 아니었다“면서 “사기전에 교환과 환불에 대한 절차도 분명히 설명해줬다면 절대 온라인상품권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떠뜨렸다.

오랫동안 명절 때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순위로 꼽히는 상품권 시장이 빠르게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상품권의 정석인 백화점 상품권도 빠르게 모바일화되면서 전체 상품권 시장의 20~30%가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체모바일상품권 시장이 연 5000억원(2014년 추정치) 규모로 성장했지만 상품권마다 사용ㆍ보상규정이 제각각이라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발행 규제 강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사용기간이 짧다. 종이 형태의 일반 상품권 유효기간이 일반적으로 5년이고, 주요 백화점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없는데 비해 모바일 상품권은 2~3개월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칫 깜빡했다간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환불 절차도 쉽지 않다. 신분증과 통장 복사본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상품권 발급회사에 보내야 하고 환불동의서도 다운받아 작성 뒤 보내야 한다.

제 값을 지불하고 구입했음에도 ▷자체 할인 행사 적용을 제외하거나 ▷포인트 적립 불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제약을 두는 경우도 많다. 잔액 지급 거부 등도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소비자 불만이다. 지급보증도 의무화돼있지 않아 상품권 발행자가 파산할 경우 상품권 소유자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한해 평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상품권 관련 상담만 2200여건에 달한다. 특히 백화점은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할 수 없어 최초 구매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상태다.

하지만 관리감독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이 마련됐지만 사실상 자율규제화 됐기 때문이다. 소관부처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돼 혼선만 키우고 있다. 그 결과 피해를 보상받는 건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소비자원의 상담 대비 피해 구제 비율은 2010년 3.3%(35건), 2011년 10.4%(348건), 2012년 4.7%(101건), 2013년 6월 7.23%(79건)에 그쳤다.

이로 인해 ‘상품권법’이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된 상품권 관련 법규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재무건전성이 취약하거나 공익성이 없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에 한해 지급보증의무화적용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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