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불법 민간요법이 환자 목숨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불치병 환자에게 소금물로 관장을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강동구의 모 교회 목사 A(56) 씨 부부를 지난 6일 구속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소금물 관장을 하면 불치병이 낫는다”며 20여명에게 이 같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소금물 관장’의 효과에 대해 의료계에선 “말도 안 되는 의료행위”라며 일축했다.
임종필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소금물 관장은 의학적으로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치료라고 논할 가치조차 없다”며“맹물 수준의 낮은 농도라면 몸에 큰 지장을 주지 않지만 농도에 따라 접촉하는 부위에 화학적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항락 한양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소금물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관장으로 인해 항문ㆍ대장ㆍ소장 주변에 외상이 생길 수 있고, 외상이 생긴 상태에서 소금물 또는 기타 이물질이 항문에 주입되면 장내 멍ㆍ염증ㆍ궤양을 유발시킬 수 있고 천공으로 발전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금물 관장’ 사건 외에도 우리 생활공간에서 정식 허가받지 않은 민간요법을 시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실제 이 가운데 환자가 숨지는 사례도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부산 사하구에선 B(57ㆍ여) 씨가 지인(60ㆍ여)으로부터 ‘봉침(벌침)’ 시술을 받아 쇼크사(死)했다.
B 씨는 종아리, 손가락 등에 봉침을 맞고 난 직후 구토를 하며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바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 해 2월에도 친구에게 봉침을 놓아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찜질방이나 가정집 등에서 불법 부항 시술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12년 8월 서울 성북경찰서는 찜질방에서 무면허로 부항 시술을 한 혐의로 C(46ㆍ여) 씨를 입건했다.
같은 해 9월 충북 청원군의 한 아파트에서 민간 부항 요법의 동호회원으로부터 부항 치료를 받던 D(66) 씨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켜 숨진 사고도 일어났다.
이 같은 민간요법 관련 사고를 살펴보면 이번 ‘소금물 관장’ 사건처럼 교회의 목사가 그 행위자로 등장하는 사례가 유독 잦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문제 목사의 경우 신도들의 전적인 신뢰를 범죄에 이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13년 서울에서 28년간 한의원을 운영했다고 속여 신도 등 무려 2800여명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현직 목사 부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정체불명의 약을 팔거나 진맥 등을 통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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