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檢, ‘명동 사채왕’ 돈 받은 검찰 수사관 2명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일명 ‘명동 사채왕’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모(56)씨 등 검찰 수사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수감 중인 ‘명동 사채왕’ 최모(61)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뒷돈을 전달한 최 씨의 내연녀 한모(5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재경지검 소속 수사관 김 씨는 2009년 9월 “공갈 혐의로 진정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마약ㆍ사기도박 등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잇따라 받게 되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정모씨에게 10억원을 건네며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 씨가 법정에서 부탁과 다르게 증언하자 공갈 혐의로 진정을 넣은 뒤 담당 수사관인 김 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는 자신의 집 금고에서 현금을 500만원씩 꺼내 포장한 뒤 최 씨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또 다른 수사관 김모(47)씨는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잘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009년 4월과 2011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검찰청사 현관 앞에서도 뒷돈을 받았으며, 한 씨의 부탁을 받고 검찰 내부전산망에 접속해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수사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 씨가 2008년 또 다른 수사관에게도 뒷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