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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국내 유학 중인 외국인 취업비자 요건 완화
[헤럴드경제] 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유학 중인 외국인의 취업비자와 영주권 취득 자격이 대폭 완화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외국인력 유치 방안과 관련해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의 취업비자(E-7), 영주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구직비자의 체류기간을 대폭 늘리는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학사학위를 받더라도 취업직종과 전공과목의 관련성이 있어야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었던 규정은 폐지됐다.

평균학점 3.0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했던 전문학사 학위자의 취업비자 요건 중에서 학점과 자격증 부분을 폐지하고 전공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1년으로 제한됐던 전문학사·학사 학위자의 구직비자 체류기간은 국가기술자격증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최대 2년까지 보장한다.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신소재 등 첨단기술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에 대해 국내에서 3년 체류하고 연간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때 부여했던 영주 자격 중 전공분야는 첨단기술에서 이공계로 확대된다.

또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전공분야 제한없이 영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유학(D-2), 구직(D-10) 비자 자격자로 1억원 이상을 투자해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려는 외국인은 무역경영(D-9)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국내 대학의 석ㆍ박사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자신과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해 최대 2명까지 초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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