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3일 서울시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강모(38ㆍ여)씨에게 접근해 “영화감독인데 제작비가 부족하다”며 5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됐다.
강씨의 고소로 경찰 수배를 받던 김씨는 또다른 여성 6명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2억2000여만원을 추가로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뜯어낸 돈은 대부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청주가 주소지인 김씨의 휴대전화를 추적, 지난 4일 청주시 가경동의 한 PC방에서 그를 붙잡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