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조용현)는 납품업체로부터 3억여원을 받고 통영함에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전직 해군대위 정모(46) 씨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정 씨는 선박장비 제조업체 A사가 예인기, 양묘기, 계선기 등 4개 장비를 통영함에 납품하도록 방위사업청에 청탁해주고 2010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3억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대우조선해양] |
정 씨는 지난 2008년 12월 A사 대표에게 “방위사업청 감독관이 나와 해군사관학교 동기이며 둘도 없이 친한 친구사이”라면서 “장비 납품을 도와주겠으니 납품 대금의 일부를 달라”고 로비를 제안했다.
당시 방위산업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 소속 해군 중령이던 최모(47) 씨는 정 씨의 부탁을 받고 통영함 건조를 맡은 대우조선해양에 A사 제품을 추천해줬다. 이어 A사는 2010년 대우조선해양과 19억6000만원의 물품공급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통영함에 탑재될 장비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훼손됐다”면서 “이 같은 방위산업체 관련 납품 비리는 결국 부적합한 장비의 납품으로 이어져 우리 군의 방위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위험성도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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