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여야가 증인참고인 채택 협상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출석통보 시한’을 놓쳤기 때문이다. 늦어도 출석요구일 닷새 전에 증인과 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하나 증인 채택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 이 과정이 늦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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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 후보자의 경기대 교수직 채용 의혹과 관련해 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을 증인으로, 분당 투기의혹과 관련해선 이 후보자 측과 함께 다른 필지를 구입했다 이 후보자 측에 처분한 김 모 씨를, 분당구청과 성남시청 건축·토지정보 관련 공무원 등은 참고인 신분으로 부를 예정이다.
한편 병역면제를 받은 이 후보자의 차남과 관련해서는 당시 신체검사를 진행한 서울지방병무청과 중앙신체검사소 군의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삼청교육대’ 저자 서영수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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