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이날 오전 최 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61ㆍ구속기소)씨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법원ㆍ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채왕 최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도박장 개장과 공갈ㆍ마약 등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돼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친척의 소개로 최 판사를 알게 됐다. 최씨 측은 2009년 2월께 최 판사에게 재판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며 전세자금 명목의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최 판사는 같은 해 9월까지 3억원을 모두 갚았지만 이자는 주지 않았다. 오히려 돈을 갚자마자 현금 1억5000만원을 먼저 요구했고, 자신의 집 부근에서 이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 향후 진정 사건 등의 원만한 처리 등을 부탁하는 뜻을 담아 2011년 최 판사에게 1억원을 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 판사 외에 사채왕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해 다음주 초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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