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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탈법 난무한 조합장 선거, 농어촌 피폐 주범
내달 11일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극심한 혼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일까지 검찰에 입건된 금품 선거운동 및 흑색·불법선전 피의자만도 83여명에 달할 정도다. 불법의 행태도 다양했다. 농협조합장 후보자가 100여명에게 6000만원대의 돈봉투를 돌리다가 적발됐고, 불출마를 대가로 거액을 건넨 입후보 예정자가 입건되는 일도 있었다.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잘 부탁한다”며 굴비세트 등 수천만원 어치의 물품을 뿌린 예비후보자가 감시망에 잡혔다. 조합장 선거일까지는 아직도 한달 이상 남았다. 더욱이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끼어있음을 감안하면 후보자 매수 등 선거 혼탁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을 비롯해 수협ㆍ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과 비리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수 억원을 써도 일단 당선만 되면 억대 연봉에 경영,인사 등 막강한 권한을 거머쥘 수 있어 오랜 적폐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특히, 각종 이권에 개입할수 있어 본전을 충분히 뽑고도 남는다는 생각에 돈을 마구 뿌리는 것이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에 입건된 조합장 임원 선거사범만 무려 2261명에 이른다. 전국 단위조합이 1326개에 달하니 1개 조합에서 대략 2명 정도가 불법 또는 비리로 검찰수사를 받았다는 계산인 셈이다.

농어촌 조합장 탈법ㆍ불법선거는 해당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조합 부실화, 심각한 지역갈등을 유발한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인척 등 인적 네트워크에 밀착해 탈법대출을 일삼아 결국 농민의 목숨과 같은 수많은 논밭이 경매에 부쳐지고 조합은 부실화되기 일쑤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정부의 농어촌지원금이 수조원대에 달하지만 지역발전은 커녕 되레 자금과 물품 유용이 난무하고 일부 ‘배째라식’ 수동적 분위기마저 조장되는게 농어촌의 현실이다. 불법 탈법을 저지른 조합장 및 임원은 이유를 따질 것없이 엄벌에 처해야 하는 이유다.

선거 부정이 근절되려면 불법과 탈법에 대한 현장 체증을 강화하고 고발 전(前) 긴급통보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절대 요구된다. 유권자가 돈을 받으면 50배를 토해내는데 그치지않고 지역 망신과 함께 발전이 그 만큼 퇴보한다는 점을 강라게 각인시켜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 역시 업종별로 난립된 단위 조합을 통폐합하고 조합장을 CEO형 전문경영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이해관계자 뿐 아니라 지역 시민단체 모두가 적극 나서야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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