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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도 좋지만…‘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해 보세요…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1000명을 넘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보다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근로제도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쓴 근로자는 1116명. 2013년 736명보다 51.6% 증가했지만, 육아휴직자에 비하면 그 수가 크게 낮다.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7만6833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10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60%로 상향 조정했다. 12월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재 최대 1년에서 육아휴직의 두 배에 해당하는 최대 2년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일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가이드북’과 체험수기집 ‘우리 아이 육아기 단축근무로 키우기’를 발간했다. 가이드북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전 준비사항, 신청방법, 소득, 복귀 등 처음 사용하는 근로자가 단계적으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체험수기집은 지난해 7월 공모에서 접수된 46편 중 다른 근로자가 참고하기 좋은 6편의 수기와 13편의 남성 육아휴직 수기(아빠는 육아초보)를 합본해 제작됐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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