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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뉴엘 사태에도 무보는 검사 사각지대…금감원 검사받는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사진> 의원은 무역보험공사(무보)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모뉴엘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위해 금융감독원의 무보에 대한 검사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무역보험법 59조와 60조에 따르면 무보에 대한 업무 감독 및 회계와 재산에 관한 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업무 검사에 관한 산업부 직원의 전문적 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실제 모뉴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2명의 산업부 직원이 무보 업무를 감독하는 실정에 무보에 대한 검사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김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역보험법 개정안은 무보의 금융업무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도록 해 금융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보의 보증 및 보험 업무의 책임성이 강화돼 재정 및 금융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감독 사각지대가 해소돼 은행 건전성 강화 등 금융안정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준 의원은 “주무부처가 금융위가 아니지만 금융업무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금융감독 사각지대 문제가 주로 발생한다”면서, “금감원의 전문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검사가 감독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무보는 최근 모뉴엘 사태에서 수출채권 매각 관련 보험계약액은 3억400만 달러로 최대 손실액은 34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금융기관 총 여신규모(6780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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