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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신청 당일 지역가입자 자격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올해 1학기부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강보험 당국이 특례조치를 취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2015년 1학기부터 외국인 유학생은 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다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자 외국인 유학생이 신청하면 건강보험료가 소급 부과돼 외국인 유학생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특례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 신청 때 신청한 당일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건보료를 소급해서 내야 했지만, 2달동안 한시적으로 특례조항에 따라 신청 당일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당시 권장사항인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을 2015년부터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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