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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유업 과징금은 5억원?” 과징금 119억 삭감돼…
[헤럴드경제=김성우 인턴기자] 제품 밀어내기와 대리점에 대한 갑질로 큰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이 추가소송에서 승리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3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 (이강원 부장판사)은 “남양유업이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하지만 “유통기한이 임박한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강매가 안정될 뿐 전체 품목에 대해 구매를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과됐던 과징금 가운데 119억 64000만원을 취소하라” 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법원이 자신들에 부과된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남양 유업의 손을 들어준 것.

사진 = 헤럴드경제 DB / 막말파문으로 기업의 존폐 위기에 몰린 남양유업이 지난 2013년 서울 중구 브라운스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과징금에 대해 법원과 공정위 사이에 이견이 생긴 것은 과징금을 산정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밀어내기가 발생한 26개 품목의 전체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반면, 법원은 이같은 산정 기준이 잘못됐으며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만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서 내게 한 것은 분명한 ‘甲질’로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공정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제품에서 밀어내기가 발생하면 같은 품목의 경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량 전체를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특히 이 매체에 따르면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경우 당시 밀어내기 물량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변형시킨 상태였고,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유사 성격들이 있어 물량 전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3년 발생 후 전국단위 불매운동까지 번진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s00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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