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2일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경우 과세소득에서 차감해주는 등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과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부, 이호승 기재부 미래사회정책국장은 이번 우리사주 활성화 방안이 기업과 근로자의 과실 공유와 근로자 복지증진을 통해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브리핑과 배경 설명을 요약한다.
-이번 정책의 목표치를 어디에 두고 있나.
△(고영선 차관) 우리사주제도가 잘 정착되지 않은 중소기업을 위주로 제도가 도입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운영하면서 추가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다. 현재로선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기 힘들다.
-우리사주 제도 도입에 필요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의 논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
△(고영선 차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단계다.
-환금성이 어떤 점에서 강화되나. 손실보전거래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
△(정은보 차관보) 중소기업의 환매수를 의무화해 유동성을 보완할 것이다. 매입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본다. 기업이 볼 손실을 보완하는 방법은 추가로 논의할 것이다. 위험 헤지는 보험제도를 통해 할 것이다.
-환매수 가격은 어느 선에서 책정되나.
△(고영선 차관) 환매수 가격은 최소한 50% 이상 보장하겠다는 생각이지만 하한선은 구체적으로 노사협의사항이다.
-종업원간 우리사주 매매 플랫폼 구축은 무슨 내용인가.
△(정은보 차관보) 기업 내 종업원 간에 사고파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여러 금융시장을 이용하는 기업의 우리사주는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을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종업원 간에 사고팔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유동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조합이 금융 상품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볼 수 있지 않나.
△(정은보 차관보) 기본적으로 손실없이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의 위험은 없다. 기본적으로 헤지는 보험회사가 손실을 부담하고 수수료를 주는 방식이다. 주식 대여를 통해 대여료도 받을 수 있다. 주가의 상승 및 하락과 관계가 없다. 이자수익이 수익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하는 우리사주는 모두 환매수가 가능한가.
△(이호승 국장)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건을 충족하는 우리사주는 이미 많이 있다. 이들에 대해 이번 방안을 소급적용해 환매수를 의무화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은.
△(이호승 국장) 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우리사주를 매수하는 경우 기업은 보통 유상증자를 할 때보다 다소 할인을 해준다. 시간이 지나면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우리사주가 환매수 대상이 될지 예상하면서 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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