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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상생과 복지증진…우리사주로 두마리 토끼 잡을까
[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2일 발표한 ‘우리사주 활성화 방안’은 근로자들의 자사주식 취득을 확대함으로써 ▷노사간 상생 분위기 형성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하고 있다.

우리사주 제도가 이미 1968년 도입됐음에도 이에 대한 근로자와 기업의 인식부족, 우리사주 취득과 장기보유를 유인하는 제도의 미흡 등으로 이의 활용도가 매우 낮아 이번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 정부 집계에 따르면 우리사주 도입 기업이 전체의 0.6%로 아주 미미하며 우리사주를 도입한 경우에도 실제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3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대책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한 TF를 통해 마려한 것으로, 실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대부분의 대책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의 원활한 법제화와 이를 실제 기업 현장에 도입하는 기업과 근로자들, 노동조합 등 이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이다. 이를 얼마나 제대로 알리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장기보유할 경우 세제지원을 강화한 점이다.

현재는 우리사주 취득시점에 연 4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2~4년 이상 장기보유시에는 50~75%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6년 이상 장기 보유시 100% 감면하고 대기업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비상장 법인의 우리사주 환금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합원 출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6년 이상 장기보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를 회사가 되사주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동시에 비상장법인 조합원 사이의 우리사주 매매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증권금융에 구축해 조합내 우리사주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우리사주는 기업이 성장세를 보일 때에는 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 ‘윈-윈’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엔 커다란 비극이 될 수도 있다. 기업이 부도를 내고 파산할 경우 우리사주는 휴지조각이 되어 이중의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사주가 종업원들의 애사심과 노사상생 분위기를 고취하고,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게 효과를 내려면 우리사주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자와 근로자가 진정한 동반자로 간주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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