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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데이터도 '절대 익명'은 아니다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미국의 한 보안 연구자가 수백만 개의 익명화된 신용카드 구매 내역에서특정 신용카드의 주인을 구분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브-알렉산더 드 몽토예 MIT 연구원은 학술 저널 ‘사이언스’지에 카드 번호나 소유자 이름, 주소 등 개인 정보가 지워진 신용카드 기록이라도 각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부가 정보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같은 데이터베이스는 상업활동을 추적하기 위해 각 상점과 시 정부, 금융사 등에 의해 사용된다. 몽토예는 심지어 구매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보만 있어도 일련의 패턴을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 샘플 중 90%의 경우 실제 주인과 익명화된 신용카드를 연결시키는 데는 단지 4개 이하의 구매 데이터만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A씨가 수요일에 박물관을 갔고 목요일에 차에 기름을 넣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일련의 익명화된 기록과 비교해 A의 나머지 구매 내역을 구분해 낼 수 있다. 그 이후에는 A씨의 이후 구매를 감시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근 카드사에 의해 진행되는 빅데이터 분석에 보다 강한 보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 금융보안 전문가는 “금융상품 개발에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익명화된 카드 구매 내역 역시 개인정보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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