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2월 월급명세서에 연말정산 폭탄이 터진 다음 2달 뒤인 4월에는 ‘건보료 정산 폭판’이 터질 수도 있다.
지난해 월급 등이 올라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임금이 깎인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월부터 직장가입자(근로자)를 대상으로 2014년분 건보료에 대한 정산작업에 착수한다.
건보공단은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2014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팩스, 우편, 지사방문 등을 통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한다.
건보공단은 일단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매긴다. 이때 보험료의 절반은 직장인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2014년에 월급이 인상되거나 인하되기 이전 201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낸 보험료다.
결국 건보공단은 다음해 3월, 즉 2015년 3월에 신고받아 확정한 2014년도 직장가입자 소득자료를 토대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 이후 이미 부과한 2014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반영해 4월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지난해 직장가입자 1229만명 중 61.9%인 761만명의 임금이 올라 모두 1조9226억원을 추가로 냈다. 이에 반해 238만명(19.4%)은 소득이 줄어 3332억원을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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