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4% 3.1%까지 높이기로
앞으로 정부 부처는 물론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계속 늘려나가야 한다.
정부는 29일 장애인 의무 고용을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0%에서 2017년 3.2%, 2019년에는 3.4%까지, 일반 기업의 경우는 현행 2.7%를 2017년 2.9%, 2019년 3.1%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활성화해주기로 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업체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자회사로 둘 경우 자회사의 장애인 근로자를 모회사의 고용인원으로 간주해준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지원금을 총투자소요액의 현 50% 수준에서 75% 수준으로 확대하며 설립 초기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채용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그동안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었던 장애인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해 장애인 최저임금 감액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장애인 직업 능력을 평가하고, 이에 맞춰 최저임금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제도다.
장애인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중증장애인, 고령ㆍ여성 장애인,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장애인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장애인력 양성과 적합직무 등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장애인 훈련수요 충족을 위해 장애인 능력개발원 신축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지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대기업의 경우 고용이 저조한 모습이며 교육청 등 일부 국가기관의 장애인 고용 역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