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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각 어린이집 대책 마련한 與野…법안, 예산 충돌 불가피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여야가 각각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내놓았지만, 곳곳에서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2월국회에 돌입해 본격 논의에 들어갈 경우 법안 심사와 예산 확보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앞서 발표한 대책 중심으로 정부를 향해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실무 당.정협의회 참석한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특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특위 위원들이 방문한 어린이집의 실태와 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로부터 관련 대책안을 보고받았다.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선 이명수 특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신의진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이
정부 측에서는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과 권용현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한 실무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정부ㆍ여당이 단기과제로 ▷아동학대행위처벌강화 ▷아동학대신고 활성화 ▷CCTV설치 및 영상공개 의무화 ▷아동학대 예방항목 정보공시 의무화 ▷부모중심 평가인증 도입 등을 추진하려는 것과 달리 야당은 ▷개인의 신규어린이집 설립 금지 ▷보육교사 1일 2교대 실시 ▷부모교사제 및 보육도우미제 도입 등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여야가 추진할 대책에서 기본방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이날 실시될 긴급현안질의에서도 여야 대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에 돌입하면 세부 사항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새누리당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차원에서 학대행위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도 즉시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을 도입하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영록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시 주의ㆍ감독을 게을리한 것으로 보고 1회 위반시 1년 이상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하고, 2회 위반시는 무조건 폐쇄를 명하도록 하는 ‘투스트라이크아웃’을 도입한다고 나와 있다. 취지에서는 여당 법안과 같지만 폐쇄 조건에서 야당 법안이 더 엄격하다.

새누리당은 또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지급근거(훈령)를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키로 했다. 신고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도 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이처럼 포상금과 과태료를 올리는 방안은 없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사후처벌 강화만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신 어린이집 교사를 1일 2교대로 돌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부모를 교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모교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법안보다 더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요소는 예산이다. 한정된 예산을 따내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단계에서 예산 확보전이 펼쳐질 수 있다.

정부ㆍ여당이 잡고있는 예산을 최대한 많이 가져오려는 야당은 벌써부터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CCTV의무화, 포상금 강화 등을 예산부수법안으로 밀어부쳐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야당도 2월국회에서 예산 편성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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