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사내 하청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해 앞으로는 원청업체에게도 공동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 근로자, 정부 등 주체별 안전보건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특히 원청의 사업과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내하청 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해 원청업체가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도록 했다.
밀폐공간 작업과 같은 위험 작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허가를 받도록 해 원청과 하청업체, 하청과 도급업체간의 위험관리 및 의사소통을 강화했다.
건설공사에서 불가항력이나 발주자의 책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발주자가 반드시 공기를 연장하도록 한 조치도 취했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관리자가 산업재해 예방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겸직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노ㆍ사ㆍ정 공동 실태조사와 외국사례 연구를 거쳐 겸직 제한 업종이나 범위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안전ㆍ보건관리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50∼299인 사업장이 비정규직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임금인상분의 50%(월 최대 60만원)를 1년간 지원키로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장 등이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를 신설했다.
여기에 기업이 안전보건 투자금액,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산재예방 활동내역, 안전장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안전보건리더회의에 참여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유형ㆍ공정별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이 위험성 평가에 참여토록 하고 현장책임자가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사고사망자의 약 25%를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흩어진 안전보건정보를 통합ㆍ공유하기 위해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종합계획이 마무리되는 2019년이 되면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수)이 선진국 수준인 0.3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0.22, 미국의 0.38, 독일의 0.18보다 2~4배 가량 높은 0.7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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