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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위반’ 논란 원트리즈뮤직측 “불법 매장음악 서비스 아니다”
[헤럴드경제 =서병기 선임기자]㈜원트리즈뮤직(대표 노종찬, 도희성)이 최근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 일방적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제목: ‘저작권위반 형사처벌조치’)에 의해, 마치 자사가 최근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원트리즈뮤직측은 ”지난 22일 한국음반산업협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원트리즈뮤직이 불법적인 매장음악 서비스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원트리즈뮤직은 ”CCL이 아닌 음악에 대해 한국저작권협회와 공식 계약을 맺은 후,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자사가 개발한 디지털음성송신(음악 웹캐스팅) 시스템을 통해 합법적으로 매장음악을 공급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디지털음성송신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체 수천 개 매장 중 인터넷 망이 불안정하여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을 수 없던 3% 미만의 일부 매장에 대해 불가피하게 일시적인 다운로드 플레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된 바 있으나, 현재 이들 매장에 대해서도 전면 업그레이드 된 형태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작권 문제를 깨끗이 해결한 상태“라고 전했다.

원트리즈뮤직측은 ”그 동안 인터넷 망이 불안정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지역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불가피하게 관행적으로 음원을 다운로드 형식으로 서비스 해 왔는데, 자사는 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업계를 대표하는 매장음악 서비스 회사로서 책임 있는 태도로 발 빠르게 시정 조치를 하였다“고 전했다.

원트리즈뮤직측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음성송신(웹캐스팅)서비스와 관련하여 1개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나머지 2개 단체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전송’에 관한 사용승인계약은 음악저작권단체와 직배3사 등 어떤 권리자와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디지털음성송신의 경우 3개 음악저작권단체 중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는 사전계약이 필요하나, 한국음악실연자협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와는 사후 보상 형태로 저작권료가 지불되기 때문에 별도 계약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CCL음악만을 공급하도록 계약된 매장에서도 CCL음악이 아닌 ‘비욘세’ 등의 음악을 무단 공급하고...”의 내용은 분명히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또한, “전송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송서비스인 ‘미리듣기 서비스’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여 2012년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협의체(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음악저작권단체로 구성)’로부터 침해중지 요청을 받은 바 있다”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가 마무리가 된 사안인데, 저작권단체가 이를 이제와 다시 언급하는 것에 대해 자사에 대해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려는 행위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가 CCL 음원 시장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원트리즈뮤직은 ”대부분의 매장음악서비스 업체들이 다운로드 플레이 방식의 서비스를 관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트리즈뮤직이 한발 앞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여 매장음악서비스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자사가 업계 선두기업이라는 이유로 타깃이 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전하며 “이번 일련의 사안과 관련하여, 자사는 해당 협회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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