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박삼봉(58) 사법연수원장이 22일 새벽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 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로부터 20∼30m 떨어진 곳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무단횡단 등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해 조사중이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박 사법연수원장은 이날 오전 6시 35분께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인근 도로를 건너다 테라칸 승용차에 치였다.
박 사법연수원장은 이 사고로 중상을 입고 삼성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사법연수원장이 긴급 뇌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면서 “정확한 사망 시각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 사법연수원장이 대모산 등반 후 문정동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로부터 20∼30m 떨어진 곳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있지만 당시 빨간불이었는지 등 상태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법관들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던 인물이었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대학교 4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초임을 시작해 서울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선임 재판연구관, 전주지방법원장,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최고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
박 연수원장은 특히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한 판결로 유명하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한 차례 경고받고도 또다시 회식 자리에서 노골적인 성적 언행을 한 근로자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도 줄곧 회자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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