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법원은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전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행위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내란 선동은 문서 등에 대한 표현단계에서 문제. 내란선동죄 구성 요건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내란 실행 목표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한 정치적 사상 옹호나 교지만으로 성립할 수 없다. 그것이 폭력적 행위 선동해야 하는 것이어야 하고 선동자와 피선동자 관계를 봐서 이것이 증대시킬 수 있는 점이 인정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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