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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김영란법 합의 불발
2월 임시국회 2일 열기로


[헤럴드경제=정태일ㆍ박수진 기자]여야 원내대표가 20일 주례회동을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에 관한 법) 적용범위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에 언론인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키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 같아 걱정이어서 언론인을 대상에서 뺏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야당이 조금 소극적인 입장이었다”며 “그래서 합의가 잘 안 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언론인 포함 여부는 유보하고 과잉입법 금지 차원에서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등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진>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이와 함께 양당 원내대표는 다음달 2일 2월 임시국회를 열고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합의했다. 대정부질문은 10~13일 실시된다. 본회의 날짜는 2월 26일과 3월 3일로 정해졌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 1명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이날 회동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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