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하천점용 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18㎞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 맥주 제조에 쓰고 있다.
지난해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허가받은 취수량은 하루 3만5000t, 실제 사용량은 1만2000t 가량이다. 공업용수 t당 가격 50.3원으로 계산하면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 기준으로 한해 6억4000여만원, 사용량 기준 2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36년이면 허가량 기준으로 230억원이 넘고 사용량 기준으로는 79억원을 초과한다.
하지만 오비맥주는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다가 지난달 말 여주시가 부과한 2009∼2010년 2년치 12억2000여만원을 납부했다. 여주시는 2011∼2014년 사용료도 이달 중에 부과할 계획이지만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5년)가 지나 받아 낼 수 없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하천수사용료 징수는 여주시에 위임한 사안이라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했고, 여주시 관계자는 “과거 근무자들의 실수이고 현재 근무자들은 도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이천공장 가동 초기에 남한강에서 끌어온 물을 이천시 식수로 공급하며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충주댐 완공(85년) 이후에는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받지않는다’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면제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비맥주가 한해 세금을 1조원 낸다. 6억원을 아끼기 위해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다”며 “행정기관에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경기도와 여주시가 무지와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다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했다”며 “대기업인 오비맥주에 특혜를 준 것이고 세수입을 탕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국가자원인 강물을 공짜로 길러다가 맥주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점에서 오비맥주는 ‘봉이 김선달’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오비맥주는 공짜 물값의 사회환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 의원 한강물을 공짜로 끌어다 맥주를 만들었다는 발표와 관련, 오비맥주는 이날 낮 긴급히 ‘기업의 공공 인프라 투자, 지역사회 기여 감안해야’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오비맥주가 이날 밝힌 입장문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공공 인프라 투자, 지역사회 기여 감안해야>
오비맥주는 지금껏 단 한 차례도 물 사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용료에 관한 통보나 부과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수자원관리공사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거해 ‘물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오비맥주 이천공장의 경우 과거 충주댐 건설(1986년) 이전에 취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해 왔습니다.
이천공장의 경우 1979년 수백억원의 자체투자를 통해 취수장과 펌프장, 정수장을 설치하고 18㎞에 이르는 송수관을 연결해 전용상수를 끌어 쓰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 시설관리에 해마다 십수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하는 등 물 관련 대규모 투자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낙후했던 과거 개발연대 시절에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용수는 물론 지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무상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공헌해왔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기여를 감안해 물 이용료 면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개연성 또한 큽니다.
또 이 같은 실질적인 비용이나 기여도를 감안하지 않고 77억 모두가 오비맥주의 이익이었던 것처럼 간주되는 것은 매우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공공 상수도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기업이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시설투자를 통해 전용상수를 사용하는 것이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 ‘공짜 물’로 비춰지는 것 또한 우려됩니다. 공공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당국의 행정절차를 존중하여 최근 처음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였으며, 앞으로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비맥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의지를 존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모범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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