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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포인트로 상ㆍ하수도 요금 낸다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올해부터 신용카드로 상ㆍ하수도 요금과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를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적립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해져 시민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이달 들어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를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에 대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관련 요금과 과태로를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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