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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의원, 경단녀 5년간 소득공제法 발의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경제활동을 중단한 기혼여성이 재취업을 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고,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의 일부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정)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혼여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까지 혜택을 확대해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박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 기간을 살펴보면, 62.4%의 경력단절 여성이 5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력이 단절된 것으로 나타나며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9.7년 후에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안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력단절 여성으로 혜택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했다.

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시 적용되는 낮은 임금수준은 재취업을 포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해 재취업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했을 경우 월평균 임금은 122만원으로 이전 일자리의 임금보다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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