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현대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의사’와 ‘한의사’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양(兩) 의사 단체는 14일 오전 각각 각기의 의견을 표명했다.
정부가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방침을 밝혔고, 의사단체는 이에 반발하면서 양 의사 단체의 싸움은 깊어졌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일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치”라는 성명을 냈다.
그러자 한의사 단체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라며 반박했다.
이후 양 의사 단체는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 성명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나눈 뒤 건강상 위해성 여부를 판단해 허용 의료기기의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의사가 사용해도 건강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간단히 한의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X레이나 초음파 등은 일반 병원까지 가서 확인한 뒤 다시 한의원에 와 재진을 해야 했다.
일례로 당뇨 환자의 경우 한의원에서 당뇨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 병원에 가서 당화혈색소나 혈당 수치 등을 확인해 한의원에 갖고 와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당연히 한의원 환자수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한의사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한의사들 역시 일반적인 의료기기 등에 대한 판독이나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치명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는다면 허용해야 한다는 게 최근 분위기다.
이에 대해 일반 의사들은 오진의 우려가 있고, 오히려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극단적으로 “면허 반납까지 불사하겠다”는 얘기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한 뒤, 대정부 요구사항이 담긴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항의 서한에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하고 국민건강의 위해,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의 질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을 강행하면 11만 의사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의사의 고유 영역을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장서서 직능간 갈등을 유발하는 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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