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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미년 입법 트렌드…‘乙’에 대한 관심 높아져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을미년 새해를 맞아 국회의원들이 ‘안전’과 ‘을(乙)’을 주제로 입법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졌고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입법조사시스템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8일까지 국회에 접수된 의안은 총 42개이며, 이들 가운데 정부 발의와 각종 선출안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총 32개 정도이다.

이들 중 ‘안전’ 관련 법안이 가장 많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에 관한 개정안은 지하철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궤도차량 터널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차량용 터널의 경우에도 유도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도 재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민방위 대원의 재난 훈련 강화와 민방위 대원이 아닌 일반 주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품안전 기본법 개정안은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해 제조, 수입, 유통,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을미년을 맞아 ‘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도 입법 추세에 반영되고 있다.

새해 첫 입법안으로 기록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학자금 상환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는 채무자의 의무 상환액에 대한 원천공제의무자의 미납실수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외에도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인지액의 상한을 3000만원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우울증 산모가 출산한 자녀를 살해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임산부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서민을 위한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지난해 7.30 재보궐 선거에 당선된 뒤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박광온 의원은 “각종 사건 사고뿐 아니라 고령자 대책 등 사회 안전 장치가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면서 “저출산 문제와 함께 사회안전 장치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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