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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대가성 있건 없건…100만원 넘는 금품 받으면 무조건 처벌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관피아’로 상징되는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방안으로 주목을 받아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이 발의 1년 반만에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법 제정의 첫 관문을 넘었다.

적용대상을 포함해 최대 2000만명이 법안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직사회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에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물론 학계 일부에서 지나친 과잉입법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쏟아지는 가운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최초법안 발의 주체인 국민권익위가 답변한 법 적용 예상 사례를 통해 향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처벌 수위를 가늠해 봤다.

▶금품 등 수수금지=국립대학교 구내식당 과장이 누군가로부터 110만원을 받았다면? 입법안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한 대가가 없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위반행위 별로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게 했다. 또 같은 사람으로부터 소액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금품을 받는 경우를 감안해, 본인이 직무와 관련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연 300만원을 초과해 받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이중장치도 마련했다.


공직자의 처남이 친구에게 100만원짜리 선물을 받은 경우 처벌 받을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공직자가 사실을 알게된 경우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또 신고와 별개로 처남에게 선물의 반환을 요구해야 하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처남 혹은 처제같은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도 공직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할 공직자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같은 ‘민법상 가족’으로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부정청탁 금지=흔한 예로 변호인이 자신이 맡은 사건의 담당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했다면 이는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또 청와대가 고위직 공무원 인사에 대해 ‘그 자리에는 누가 좋겠다’라는 식으로 개입하는 경우 역시 청와대가 법적인 권한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처벌 대상인 부정청탁의 유형은 ▷인허가 부정처리, 징계 등 행정처분 또는 형벌의 감경 ▷공직자 인사개입 ▷직무상 비밀누설 ▷계약이나 보조금 차별 ▷국공립 학교의 성적평가 위반 등으로 규정됐다. 누구든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뤄지는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또, 공직자는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청탁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해야 하고, 이후라도 재차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한다. 청탁자나 공직자가 자진 신고하면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 등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 저축은행 파산의 경우, 피해자들이 국회의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 공직자를 찾아가 ‘내 피해를 해결해 달라, 보상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떨까. 이 행위 자체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만, 이해관계인 본인이 이같이 청탁을 할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법안에는 이처럼 국민 청원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7개의 예외규정도 포함됐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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