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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재력가 살인사건’ 김형식 의원 뇌물 수수 혐의 추가 기소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60대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로써 숨진 재력가의 금전출납 장부인 ‘매일기록부’ 사건도 마무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공무원에게 부동산 용도변경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재력가 송모(67) 씨로부터 5억원을 건네받고, 송 씨와 경쟁관계에 있는 모 웨딩홀 업체의 신축을 저지시켜주는 대가로 송 씨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 의원을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AVT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고, 건설사로부터 공사수주를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의원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 확정 이전에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를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실제 공무원 등 관련자에게 돈을 건넸는지 여부에 대해선 “애초 돈을 건넨 송 씨가 숨졌고 김 의원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계좌추적 등을 김 의원의 자금흐름 등을 확인했으나 실제 돈이 건네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기소로 ‘매일기록부’ 수사는 마무리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숨진 송 씨의 금전출납 장부인 ‘매일기록부’를 훼손한 송 씨의 유족 A 씨에 대해 매일기록부가 증거로 인정이 된 점, A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입건유예했다고 밝혔다. 또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소를 취소한 B사 기자 대해서는 각하, C사 기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청부살인의 배후에 신기남이 있다’는 글을 게재한 네티즌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김 의원은 송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친구인 팽모(44) 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 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김 의원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팽 씨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무죄이며 양형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팽모(44)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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