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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근로자’와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늘린다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내년 1월부터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저소득 근로자가 늘어난다. 또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월보수(기준소득월액)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는 연간 5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2012년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7월 기준소득월액 125만원이었던 지원기준을 2013년에 130만원으로, 2014년에는 135만원으로 해마다 상향 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해왔다.

정부는 그동안 두루누리 사업으로 70만8000개 사업장 214만2000명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9071억원의 연금 보험료를 지원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종전의 월 85만원에서 내년부터 91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월 최대 지원액도 3만8250원에서 4만950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종전에 85만원보다 많은 소득월액을 신고한 농어업인 가운데 52.1%인 17만7979명이 추가로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농어업인 가운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4만2000 명이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0만8636명, 장애연금 4382명, 유족연금 13만4552명 등 총 63만7570명이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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