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재건축 기부채납 부지면적 9% 못 넘는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2015년부터 아파트를 새로 짓거나 재건축ㆍ재개발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는 비율이 부지면적의 8∼9%를 넘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본지 12월 15일자 1면, 3면 참조) 지금까지는 주택건설ㆍ정비사업 시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에서 임의로 정해왔다.

국토부가 마련한 운영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정비사업은 9% 이내에서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정해야 한다.


단, 사업 특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적정 부담률 이하)의 1.5배까지로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최고부담률에 10%포인트를 더한 수준까지 기부채납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또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질 때에는 변경된 용적률과토지의 가치 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심의과정 중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보상으로 받은 용적률이 감축되지 않도록 하고, 용적률이 줄어든 경우에는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해 손실을 보전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해당 주택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이 기준을 시범운영하고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고 내년 하반기에 법령에 담을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가 최근 주택건설사업 37개와 정비사업 69개의 기부채납 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은 부지면적의 14.7%, 정비사업은 18.4%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평균 기부채납 비율을 초과하는 사업장도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51.4%, 정비사업은 37.7%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새로 만든 기부채납 운영기준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지자체별로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사업 추진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제각각 방법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기부채납이 너무 과도해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기부채납 상한선이 정해지면 주민 부담이 줄고, 사업에 속도를 내는 곳이 늘어나며, 결과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