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내년부터 세액공제는 더욱 확대되고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된다. 또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전화-문자 마케팅을 소비자가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세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임대법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2014년에 발생한 결손금 분부터 적용된다.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2014년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은 종전의 총급여액 5000만원이하에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2016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인상된다.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어진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 기간 연장=중소기업 취업청년이 취업일로부터 병역 이행 후 복직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경과한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년이 되는 달까지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이외의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5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해준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퇴직연금 납입시 납입금에 대해 최대 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공제받는다.
▷자녀장려세제 도입=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로서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지원 자녀수 제한 없음)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개인 및 법인(중소기업에 한함)이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추가과세 적용이 1년 유예된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거주자가 2015년 1월1일∼2017년 12월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
▷역외탈세 방지 강화=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이 1년 이상에서 6개월(183일) 이상으로 강화된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의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납부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하는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금융-증권
▷두낫콜 공식 가동=단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 목적 전화-문자를 한꺼번에 수신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전화(두낫콜 Do-not-call)가 내년부터 정식 운영된다.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 모든 금융사에 대해 마케팅 연락 중지를 신청하면 된다.
▷ATM 카드대출시 마그네틱 카드 금지=마그네틱 신용카드의 위변조 사고 등예방 차원에서 내년 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은 불가능해진다. IC신용카드만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보험금청구권이나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대출 만기 조기 통보=원칙적으로 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하고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 때 만기 7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한 과도한 가격급변 등에 대비해 서킷브레이커(CB) 제도가 지수하락률 단계별 발동구조로 전환되는 등 시장 안정화 장치가 전면 개편된다.
▷저유동성 종목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주식시장에서 기업은 우량하지만 거래가 부진해 효율적 균형가격 발견이 어려운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를 도입해 주가변동성을 완화하고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유도한다.
▷배당지수선물 등 파생신상품 도입=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개발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지수선물이 상장된다. 위안화 직거래시장의 환위험관리수단 제공을 위해 위안화선물도 상장된다. 이밖에 단기금리선물 도입이 추진되며 코스닥 개별주식선물, 코스닥 지수선물도 상장된다.
▷파생상품시장 기본예탁금 상향=파생상품시장에서 일반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거쳐야 거래할 수 있고 기본예탁금도 상향 조정된다. 기본예탁금 3000만원 이상 예탁 시 단순 선물거래가 가능하고 계좌 개설 후 1년이 지나고 기본예탁금 5천만원 예탁 시 옵션·변동성지수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
▷섀도보팅 폐지 유예=감사(위원)의 선임-해임, 지분이 극도로 분산된 회사의 경우 섀도보팅 제도 폐지를 3년간 유예한다. 섀도보팅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행사의 요청으로 예탁결제원이 불참한 주주들을 대신해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제한=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연금신탁에 자사의 원리금 지급 보장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한도가 50%에서 30%로 축소된다. 7월 1일부터는 편입 자체가 아예 금지된다.
▷증권-선물사 자기자본규제(NCR) 산출체계 변경=위험액 1억원 증가 시 NCR비율 유지를 위해서는 1억원의 자본만 필요하도록 NCR 산출체계를 ‘필요유지자본 대비 순자본(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으로 바꾼다. 기존 NCR 산출체계는 총위험액이 분모에 반영돼 증권-선물사는 항상 위험액 증가분보다 많은 영업용순자본을 추가로 확보해야 현재 수준의 NCR 비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산업 특허 중소기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중소기업 참여=내년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자들의 필요적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돼 30% 내에서 중소기업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항만배후단지 등의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해 계획변경 소요 기간이 3~6개월 단축된다.
▷저소득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내년 12월부터 3개월간 98만 저소득 취약가구에 최대 16만5000∼최소 5만4000원의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된다.
▷불법계량기 관리 강화=내년 1월1일부터 계량기를 불법 조작하거나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게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반업소명도 공표할 수 있다.
▷특허청 고시 명칭으로 출원하면 수수료 할인=내년 1월부터 특허청에서 매년 고시한 상품명칭만을 선택해 상표를 전자출원하면 출원 수수료가 6만2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할인된다.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도입= 회생절차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를 재량화해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회생 절차 기간이 약 3개월 줄어든다. 30억 이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안가결요건을 완화하고, 간이조사위원회를 이용해 조사위원 선임비용 2000여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