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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ㆍ건강보험공단…진료비 정산 소멸시효 분쟁 합의…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진료비 정산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여왔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하고 진료비를 정산키로 합의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24일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 본부에서 ‘진료비 정산 소멸시효의 의결 나이로 인한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두 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진료비 정산 소멸시효’를 놓고 2013년 이후 242건(소송가액 11억6000만원)의 소송을 서로 제기하며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업무 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승인 받기 전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지원 받는다.

산재로 승인을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에 지원한 의료비를 청구해 받는데 3년이 지나면 정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된다.

양측의 견해가 엇갈린 것은 소멸 시효인 ‘3년’이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진료를 받기를 시작하는 시점을 시작점으로 봤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산재 승인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싸움을 벌여 왔고, 급기야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다.

두 공단의 법정 다툼은 공공기관 간의 업무 상 분쟁을 법정으로 가져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양측은 이날 소멸 시효의 시작일을 진료 개시 시점으로 하되 산재 승인을 받을 경우 승인 다음 날 시효가 다시 새로 시작하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길었던 분쟁이 끝을 맺게 됐다.

okidoki@heral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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