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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 회항’ 조현아 4개 혐의로 영장…'증거인멸 교사'는 빠져
[헤럴드경제]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40) 전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와 형법상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총 4가지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직접 기장에게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무장이 기장에게 회항 요청을 한 것은 조 전 부사장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여승무원의 어깨를밀치고 사무장의 손을 서류철로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같은 법 제46조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운항 중 비행기에서는 기장과 승무원, 사무장 등이 기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규정되는데, 이 때문에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일반 폭행 혐의가 아닌 이 특별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받는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만 인정되며 폭행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던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와 달리 검찰 수사에서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탑승객 신분’인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직원인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부분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단지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승객 300여명이 탄 항공기를 되돌리게 하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내에서 벌어진 상황과 별도로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지시 여부를 수사해온 검찰은 영장 청구 사유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검찰이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만큼 회사 차원의 사건 은폐·축소 시도가 확인됐지만 조 전 부사장의 개입을 입증하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여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증거인멸 과정에개입했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주 초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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