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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뉴질랜드 FTA 가서명…“우리 민감 품목 최대한 보호”…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이상…수출 증대 효과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한ㆍ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22일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서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데이비드 워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가서명됐다.

정식 서명은 내년 상반기 내 국회 비준동의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가서명된 한ㆍ뉴질랜드 FTA 영문본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FTA 인터넷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된다. 한글본(초안)은 영문본 공개 이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 뉴질랜드 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제9차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한 자리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기자회견을 열어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번 한ㆍ뉴질랜드 FTA를 통해 뉴질랜드 측은 수입의 92%(수입액 기준)의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3년내 96.5%, 7년 내 100%를 철폐키로 했다.

우리 측은 수입액 기준 48.3%를 즉시, 61.8%는 5년 내, 96.4%는 15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타이어와 세탁기는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냉장고, 건설중장비는 3년, 자동차부품 대부분은 3년 내, 철강제품 대부분은 5년 내 관세가 사라진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민간 품목이라 할 수 있는 쌀, 천연꿀, 과실(사과ㆍ배ㆍ감 등), 고추, 마늘, 녹각, 오징어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 등 199개 품목은 양허가 제외됐다.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품목은 10년 이후 장기적으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측은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 부분관세감축, 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질랜드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28억8000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의 높은 구매력을 갖고 있는 중견 선진국으로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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