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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제2롯데월드 인부추락 당시 목격자 진술 들어보니…‘안전매뉴얼 완전 무시’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인부 1명이 추락해 사망한 가운데 사고 당시 현장에서 롯데건설의 ‘표준안전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현장을 감시해야 할 책임자도 부재했고, 사망자 발생 후 대응체계도 무시됐다. 최근 제2롯데월드 공사과정에서 건물 균열과 작업자 사망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작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수칙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7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비계작업의 표준작업매뉴얼’과 ‘비상상황 운영시스템’에 따르면 사망한 김모(63) 씨가 콘서트홀 공사현장에서 비계작업을 진행하던 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해당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롯데건설의 표준작업매뉴얼(비계작업)에 따르면, 비계작업은 비계를 조립하거나 해체할 때 추락, 충돌하거나 비계발판 붕괴로 추락, 비계작업시 주변가공전선에 접촉해 감전, 발판 상부에서 설치 해체할 때 건물 측 단부로 작업자가 추락하는 등 다양한 위험이 존재한다.

때문에 표준작업매뉴얼은 비계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으로 ▷간편한 복장을 하고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 ▷작업시작 전 작업범위, 순서, 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 ▷작업반경 내에는 작업자 출입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및 감시자 배치 ▷상하에서 동시에 작업 금지 ▷악천후 시 작업중단 등 9가지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작업반경 내에는 작업자 출입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및 감시자 배치 ▷상하에서 동시에 작업 금지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 


목격자들이 지난 16일 롯데건설에 진술한 바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는 사망한 김 씨와 함께 있던 2명의 작업자 외에 ‘감시자’에 해당하는 현장소장 등의 책임자는 없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사현장은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이지만 통상적으로 비계공들은 11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를 점심시간으로 한다”며 “이들이 실제로 공연장으로 간 시간은 12시50분께“라고 말했다. 또 ‘상하에서 동시에 작업금지’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나머지 두 사람은 하부에서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숨진 김 씨는 단독으로 8층으로 올라갔다 변을 당했다. ‘상하에서 동시에 작업금지’라는 규칙이 인부들 사이에서 숙지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고 이후 공사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의 대응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롯데건설 비상상황 운영시스템’에 따르면 중대재해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사팀은 공무팀과 안전팀에 상황을 전달하고 송파경찰서와 소방재난본부 등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관리단은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지 않고 바로 지정병원인 서울병원으로 김 씨를 이송했다.

회사 측은 “김 씨가 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여 서둘러 병원으로 이송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제2롯데월드는 잠실 119안전센터와 1.3㎞ 거리인 반면 서울병원과는 2.66㎞ 떨어져 있어 사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롯데건설이 안전수칙을 외면한 채 공사 작업 속도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제2롯데월드에서 인부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특히 지난 4월 배관공이 사망했을 당시에도 소방서에 뒤늦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이미 개장한 아쿠아리움에서 누수가 발생해 긴급 보수 작업에 들어갔고, 영화관에서 진동이 발생하는 등 건물 자체의 안전 논란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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