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결찰관 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쳤다.
이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 여성은 이마에 5cm 상처를 입어 봉합수술을 받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됐지만 그 자리에서도 A시는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그는 경찰에게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고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각종 방송매체에 출연해 주식투자로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슈퍼개미’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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