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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인천석유화학, 인천시의 뒤늦은 세금 추징에 발끈… 과세전적부심 심사 요청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SK가 인천시의 뒤늦은 지방세 추징으로 발끈했다.

이에 따라 SK는 인천시의 과세 적합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인천시에 요청했다.

시는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로부터 지난 12일 과세전적부심 청구를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들은 지난 2011년과 2013년 기업 분할 과정에서 2712억원의 지방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시는 이들 회사가 면제 받았던 지방세 2712억원을 지난달 다시 부과했다.

시는 당시의 지방세 면제가 잘못됐다고 판정했다.

SK의 반발로 인해 과세전적부심 요청에 따라 시 산하의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내년 1월 12일까지 SK의 의견을 검토한 뒤 판정을 내려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은 과세 전 과세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로, 과세 통보를 받은 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과세가 적합하다고 판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할 자치구를 통해 기업에 과세 고지서를 보내게 된다.

기업이 이에 불복하면 시에 이의 신청을 해 재심받을 수 있다.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부과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낼 수도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SK인천석유화학㈜, SK에너지㈜, SK이노베이션㈜, SK종합화학㈜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시는 SK에너지 인천공장과 SK종합화학 울산공장이 화학사업을 중복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러한 형태가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이라는 물적분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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